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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명을 다른 생명을 위해

by 구피와 친구들 2020. 8. 31.

 

무의미한 치료의 계속은 한정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낭비이며 이 때문에 회생가능성이 잇는 사람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낳는다
시간적 간격을 둔 회의 검사 인 이상의 전문의사의 판정 뇌사판정의사와 장기적출의사의 분리 추후의 심사를 위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 판정절차의 보완조치로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담보될 수 있다
뇌사자는 최상의 장기공급자이다 뇌사자 장기의 활용은 장기이식수술외에는 치료방법이 없어 이식용 장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뇌사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합법화되어야 하며 뇌사자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는 장기적출이 합법화되기 어렵다
 뇌사설 반대의 근거반대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이유로 한 반대는 뇌사설의 주장이 장기이식의 필요와 결부된 점을 중시하여 한 생명을 다른 생명을 위해 희생할 수 없고 인간이 다른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용주의 관점에서 인간의 생명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필연적으로 장기매매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한다
시기 상조설의 주장으로서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뇌사설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의료인과 의료계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는 반대로서 고의든 과실이든 오진에 의해 사망이 조기판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의사가 장기적출의 필요성에서 의도적으로 뇌사를 판정했을 때 추후에는 검증이 매우 곤란하다는 점이다
뇌사설의 주류는 아니나 식물인간까지 죽은 사람으로 보는 대 뇌사개념의 채택에 대한 반대 등 뇌사개념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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