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설 „총체적 책임제한제도의 인정여부 책임제한긍정설 책임제한부인설 …책임제한논쟁 해결의 방향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 감항능력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운송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운송인은 그 손해유형에 따라 정형화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조 제조 제조 다만 이 경우에도 다시 상법 제조에 따른 책임제한이 인정되는가가 문제된다 _ 운송인이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유한책임만을 부담하게 된다상법 제조 호 이 경우 운송물에 생긴 손해가 상법 제조의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에 의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상법 제조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위반에 의해 생긴 것인지에 관해 상법 제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상법 제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도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것인지에 관해 학설이 대립되는 것이다 _ 운송인의 책임이 제한되는지의 여부는 실제로 운송계약당사자 사이에 엄청난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을 가져오게 된다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대형사고의 경우 운송인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해상운송인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제도 자체가 운송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보험제도의 발달로 인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제한제도 일반에 관해 법이론적 부당성이 지적된 지 오래이다 피해를 입은 적하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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