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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의 제3조 4항

by 구피와 친구들 2020. 7. 2.

 

1993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제3조 4항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법률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사회복지사업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2004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 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판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은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이며, 각 대상별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일반조세에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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