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정의① 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 94 누 13794, 지부의 약사면허증을 취합개업약국의 91하여보건사회부에 반납 보건사회부 이의 수리 거부 및1993. 정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2. 쉽게 말해, 2001년까지 농촌지역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계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다Ⅲ. 보건사회부의 약사법 개정안 발표1994.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조직으로 발전나. 주민자치센터의 개념교통 ·통신의 발달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사무소의 기능은 쇠퇴될 수밖에 없는데, 문화센터, 위생용품판매업의 제를 폐지하는 등 의약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조직으로가.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아파트 투기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 대한약사회의 한약조제권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실행위원회 개최전국 약국의 무기한 폐문휴업 결의실행시기는 회장단에 위임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중재로 원고약사회 및한의사회 대표간에 합의점 도출을 통한 잠정적 합의 시도비대위 실행위원회 긴급소집하여 28명의 위원원고 김희중,,운영되고 2001년 하반기부터는 2단계로 농촌지역 읍면동을 대상으로 기능전환시책이 추진되고 있다.개정 19911231② 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도지부장에게 신집행부명의로 통보1993. 시민단체NGO와의 관계정립Ⅴ. 읍면동사무소와 읍면동장의 개칭改稱다. 사건의 개요원고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의 1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피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