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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니메이션 노동자도 여기에 속한다.재능교사노조가 사용자의

by 구피와 친구들 2020. 8. 24.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특수고용 노동자의 개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은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자을 하게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위탁계약 등의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노동력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고용관계를 은폐하고 자영업자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용자는 노동법상 책임을 지지 않고 노동자는 노동법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해고가 어려운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또는 도급계약 체결하여 계약해지라는 방식으로 쉽게 해고가 가능하게 된다

 유형

주된 유형으로는 지입차주겸운송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AS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청의 말단고리에 해당하는 제조업의 개인하도급자 에니메이션 노동자도 여기에 속한다 현재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중인 곳이 대부분이다 건설운송노조레미콘기사지입차주 학습지산업노조학습지교사 한성CC노조 등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노조노동부에서 설립신고 반려됨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성 부정함 전국에니메이션노조 등이 있다

 관련 규정과 판례

 법규
현재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조
“이 법에서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조 제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근로자성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⑧ 보수에 관한 사항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 기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도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다수“이라고 한다

 특수고용직 각 유형에 대한 판례의 태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몇 가지 유형별로 현재 판례의 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학습지 교사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노조법상 노동자성은 대체로 인정근기법상 노동자성 부정노조결성은 가능
법원의 흐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음
최근 사례대교학습지 교사들이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에서 서울지방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능교사노조가 사용자의 단체협약위반을 고소한 사건에서 서울지검은 노동자가 아니어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한 바 있다

b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노조법상 노동자성은 대체로 인정 근기법상 노동자성은 사업장의 근무형태에 따라 사안별로 인정
법원은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동시에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노조법상 노동자성과 근기법상 노동자성이 동일한 개념이라는 전제하에 노조법상 노동자성도 부정한 바 있다 이 행정법원 판결이 노동위원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듯하다

c 보험모집인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근기법상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원 판결 있고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부정한 것은 고등법원 판결이 있음 모두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d 레미콘 운송기사
노동부 노동위원회는 노조법상 노동자성은 인정일부 부정 견해도 있는 듯 근기법상 노동자성은 대체로 부정적이나 일부 사안별로 인정한 사례도 있음
법원은 부천지원에서 레미콘 운송기사에 대하여 획기적인 판결이 있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뒤집어짐으로써 부정적인 입장임 근기법상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다수 있다 최근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형식적으로는 근기법상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원 판례가 다시 나온다 다만 노조법상 노동자성도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특별히 근기법인지 노조법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시한 것이라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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