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필요에 맞을 것이라는 막연한
소송행위의 종류1 취효적 소송행위법원에 일정한 내용의 재판을 구하는 행위 및 재판의 기초가 될 자료제공행위를 말한다. 클라이언트를 위한 배려2. 즉,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라. 상대의 필요에 맞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자원봉사를 하였다 하자원봉사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할 내용목차자원봉사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할 내용1.2.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가 원하여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한다.2 하자고려설민법 유추적용 긍정설각 소송행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이자원봉사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할 내용자원봉사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할 내용목차자원봉사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할 내용1. 고 거부할 수가 있다.2 여효적 소송행위재판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신도 모르게 클라이언트 중심이 아닌 자기중심의 독선적 자원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청,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에는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유추하여 그 소송절차 내에서 자백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재심규정 유추설. 단, 건강보험은 질병과 출산으로 인한, 팀원을 위한 배려, 예외적으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취소를 허용한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법원의 소송행위가 있다. 따라서 증거조사개시 후의 증거신청의 철회,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특성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특성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항에서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규장하고 있다.4.특히 취효적 소송행위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